금융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금융권들의 각 은행들도 고객유치를 위해 금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출자들에게는 시름을 더하지만, 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기쁜 일이죠. 항상 뭐든지 양면성이 있는거 같습니다. 예금금리가 있으면서 금융소득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거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은행 이자 외에 금융소득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이자 및 주식의 배당 소득 등이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득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701,18578,20211208)/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701,18578,20211208)/제17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적금, 예금 등)과 배당소득(국내주식 배당금, 해외주식 배당금 등0을 의미합니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처럼 비과세나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예적금 등의 이자소득, 국채/공채/회사채 등의 채권이자와
상장 또는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집합투자기구(일명 '펀드)로부터 받는 수익 분배금
등의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 입니다.
-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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