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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냉철한말22.11.24

금융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금융권들의 각 은행들도 고객유치를 위해 금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출자들에게는 시름을 더하지만, 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기쁜 일이죠. 항상 뭐든지 양면성이 있는거 같습니다. 예금금리가 있으면서 금융소득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거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은행 이자 외에 금융소득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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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이자 및 주식의 배당 소득 등이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득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701,18578,20211208)/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701,18578,20211208)/제17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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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적금, 예금 등)과 배당소득(국내주식 배당금, 해외주식 배당금 등0을 의미합니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처럼 비과세나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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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예적금 등의 이자소득, 국채/공채/회사채 등의 채권이자와

    상장 또는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집합투자기구(일명 '펀드)로부터 받는 수익 분배금

    등의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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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 입니다.

    -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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