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 입니다.
-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