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

퇴사후 고용보험 상실 확인 기간 궁금해여

회사 이전으로 인해 금요일에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는데 아직 상실이 안된거 같아요

언제쯤이면 상실 확인 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 익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상실신고를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이라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도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처리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월 다음 달 15일 이후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 7일까지 신고하면 되어 빠른 상실이 필요하다면 사업장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을 하더라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후 신속히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