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주말알바도 근로자의 날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말 토,일 하루8시간씩 1주 16시간 근로자입니다.
24년도는 근로자의 날(5/1)이 수요일이더라구요.
토,일 근무하는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수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어서 유급으로 보장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출근일이 근로자의날과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 겹쳐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유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므로,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날과 공휴일등과 겹쳤을 때에 유급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근로자의 날이나,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임금이 추가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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