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