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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가젤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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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24년도 주말알바도 근로자의 날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말 토,일 하루8시간씩 1주 16시간 근로자입니다.


24년도는 근로자의 날(5/1)이 수요일이더라구요.

토,일 근무하는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수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어서 유급으로 보장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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