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불만 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제공되는 민원 처리 체계 및 보호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쾌한 주말 오후 입니다
근로자가 불만 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제공되는 민원 처리 체계 및 보호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사용자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고충처리위원회를 고려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 중 노동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경우 노동청,
부당해고 등의 경우 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