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수의 기업에서 근무 후 계약만료 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A기업: 10년 근무, 주 40시간, 월 실수령액(수당포함)350만원, 자진퇴사
B기업: 1개월 근무, 주 20시간, 월 102만원, 계약만료
근무 시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대상은 되나 일 구직급여 계산방법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32,096원(25년 기준, 1일 4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102만원인 경우 하한액인 64,192*4/8=32,096원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하한액 32,096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B직장의 소정근로시간 4시간에
따라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2,0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