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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봉고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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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저녁시간도 (휴게시간) 잔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저희는 5인이상 근무하는 소기업입니다.정규시간(1일8시간)이후 잔업을 1일 2시간정도합니다.

저녁시간30분을 주는데 그 시간도 잔업시간에 포함이되어 잔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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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시간(1일8시간)이후 잔업을 1일 2시간정도합니다.

      저녁시간30분을 주는데 그 시간도 잔업시간에 포함이되어 잔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저녁시간 근로미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급여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 이후

      저녁시간 30분 동안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셨다면 해당시간은 근무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잔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저녁식사 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1시간 30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의 잔업을

      수행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이므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시간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잔업시

      간에서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

      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

      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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