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돈 어떻게 받나요?
제가 12/17에 애슐리 알바 하루하고 그 다음날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퇴사서를 쓰러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퇴사서를 안써도 임금은 14일 안에 지불을 해야된다는데 어떡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서를 안써도 임금은 14일 안에 지불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자 등으로 퇴사 통보를 하고 급여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구두로나 문자로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입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일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하루 일한 것도 엄연히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서를 써야 지급받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절차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퇴사서를 쓰고 싶지 않다면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하루치 임금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