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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박벌289
똘똘한호박벌28923.06.27

퇴사한 곳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줍니다

단순퇴사가 아닌 이직이라서 퇴사일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바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 조회해보니 아직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부탁에 대한 답은 없고 조회해보니 아직도 상실일이 안뜨더라구요.

상실신고 하는게 복잡한가요? 아님 사업주가 신고해도 저에게는 늦게 뜨는걸까요?

이직한곳에서 고용보험가입을 해야하는데 상실신고가 안되어있으면 고용보험이 이중취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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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회사에 연락해서 처리해줄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지연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월급이 높은 사업장에만 가입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가 복잡하진 않고,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해줘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한 걸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만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나머지는 이중가입됩니다. 취득신고가 안된다던가 하는 문제는 전혀 없으므로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주된 사업장으로 정리됩니다. 이전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지연시키는 경우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질문자님이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취득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실신고 이후에는 소급하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신고 기한내이면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직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퇴직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인(근로자) 정보, 사업장 정보, 확인 청구내용(자격상실), 청구사유(자격 취득-상실신고 누락)로 표시.


    추가 궁금한 점은 1350 으로 전화하시면 공단과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실처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상실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처리기간이 1 ~ 3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