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퇴직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인(근로자) 정보, 사업장 정보, 확인 청구내용(자격상실), 청구사유(자격 취득-상실신고 누락)로 표시.
추가 궁금한 점은 1350 으로 전화하시면 공단과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