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곳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줍니다
단순퇴사가 아닌 이직이라서 퇴사일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바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 조회해보니 아직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부탁에 대한 답은 없고 조회해보니 아직도 상실일이 안뜨더라구요.
상실신고 하는게 복잡한가요? 아님 사업주가 신고해도 저에게는 늦게 뜨는걸까요?
이직한곳에서 고용보험가입을 해야하는데 상실신고가 안되어있으면 고용보험이 이중취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회사에 연락해서 처리해줄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지연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월급이 높은 사업장에만 가입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가 복잡하진 않고,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해줘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한 걸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만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나머지는 이중가입됩니다. 취득신고가 안된다던가 하는 문제는 전혀 없으므로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주된 사업장으로 정리됩니다. 이전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지연시키는 경우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질문자님이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취득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실신고 이후에는 소급하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신고 기한내이면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직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퇴직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인(근로자) 정보, 사업장 정보, 확인 청구내용(자격상실), 청구사유(자격 취득-상실신고 누락)로 표시.
추가 궁금한 점은 1350 으로 전화하시면 공단과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실처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상실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처리기간이 1 ~ 3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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