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가입시 재검사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건강검진에서
소변검사 결과 잠혈검출 소견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변 재검사 받고 왔는데 1년내 재검사 의무고지 에 해당되서
"뇌심혈관" 가입시
재검사해서 ( 정상소견) 나왔으면 건강체 가입 되나요?
아니면
재검사이력 때문에 무조건
더비싼 표준형으로 가입되는건가요?
(수술,입원이력없음. 약물7일치만 복용한적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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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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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이내 재검사로 고지대상이긴 합니다.
뇌와 심장에 대한 보장으로만 구성 한다면,
연관없는 질병으로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잠혈이 발견 되셨기 때문에 완치를 하셔야 될것 같고 심사를 받아보셔야 겠지만 고지기간에는 건강체 가입은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검사 이력을 제출하여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별다른 이유없이 건강체로 해당될 것 같습니다.
보험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입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검사로 고지하셔야하고, 이상없다는 소견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서 심사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으로 무조건 유병자 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즉, 정확한 것은 실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검사 등을 통해서 건강함을 증빙하시면 건강체 가입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소견 있으시다면 패널티가 조금 있으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