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계약서라고 작성하고 한달뒤 계약 연장을 안하는 경우 계약 연장을 안하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A라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B라는 사업장의 부탁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B사업장에서 한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 어떻게 할지를 정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 근로계약서상에는 며칠 시작인지는 적혀있으나 계약이 며칠 종료인지는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B 사업주가 한달 같이 일해보고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말자고 하였을때 권고 사직인것인지 해고통보인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