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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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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벌칙조항이 없는 경우,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조의 경우 해당 법령에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해당 법령 위반의 시효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달리 개별법에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민법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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