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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축의금이나 부조금같이 집에 일이있어서 생긴 수익금도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월급이나 수당같은경우는 자동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하게되는데

갑작스러운 집안의 행사로 인해서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받게되는 경우 이런 수익금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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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의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신고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나 형제자매의 지인들이 보내준 축의금을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 과 같은 경조사에 관련된 금원의 경우 수익에 대한 소득 신고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사회통념상의 위로금이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