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 하루 4시간, 주 2일 근무합니다.
계약서 상에도 그렇게 적혀있고요.
근데 성수기라 바쁘다고 평일도 나와줄 수 있냐고 해서
7월 마지막 주엔 월요일 제외 주 6일 출근했고,
현재도 목, 금, 토, 일로 주 4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4시간 입니다.
7월 마지막주는 목요일이 7월 31일이었고 금요일부터 8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일 기준 7/29~7/31에 12시간, 8/1~8/3에 12시간, 총 24시간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는 건가요?
만약 이번달 월급 지급시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