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재보험 통원치료 자가이용 교통비 받는법?

산재보험 통원치료기간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해서 통원 치료를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증명 할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원치료.교통비 받는법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유료도로 통행료 등에 대해서는 이송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비 등에 대하여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비(이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를 위해 이동할 때 사용된 교통비는 실제 소요된 금액이 지급되며,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 택시 요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이동경로내역서,

    톨게이트가있다면 영수증 등을 기저고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원에서 발급한 통원확인서를 통해 통원치료를 받았음을 증빙하여 교통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