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통원치료 자가이용 교통비 받는법?
산재보험 통원치료기간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해서 통원 치료를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증명 할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원치료.교통비 받는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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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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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유료도로 통행료 등에 대해서는 이송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비 등에 대하여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비(이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를 위해 이동할 때 사용된 교통비는 실제 소요된 금액이 지급되며,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 택시 요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이동경로내역서,
톨게이트가있다면 영수증 등을 기저고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원에서 발급한 통원확인서를 통해 통원치료를 받았음을 증빙하여 교통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