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조건이 되면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는 지인이 주소 등의 이유로 재판이 열렸다는 것을 모르고,
형사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몰랐다고 했지만, 공시송달을 했다고 하던데,
공시송달은 어떤 조건하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피고인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 등의 경우에 공시송달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송달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송달을 거부하거나, 그 외에 송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서면을 전달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내용을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공시송달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그 송달을 부인하거나, 재판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사건에서 공시송달은 형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르게 되는데,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나 현재지를 알 수 없거나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고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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