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송달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송달을 거부하거나, 그 외에 송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서면을 전달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내용을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공시송달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그 송달을 부인하거나, 재판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