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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1.23

어떠한 조건이 되면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는 지인이 주소 등의 이유로 재판이 열렸다는 것을 모르고,

형사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몰랐다고 했지만, 공시송달을 했다고 하던데,

공시송달은 어떤 조건하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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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피고인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 등의 경우에 공시송달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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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송달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송달을 거부하거나, 그 외에 송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서면을 전달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내용을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공시송달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그 송달을 부인하거나, 재판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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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에서 공시송달은 형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르게 되는데,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나 현재지를 알 수 없거나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고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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