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은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주5일 근무, 11시간 근무, 1시간휴게인데 주휴수당을 지급 안하기위해서 일급으로 측정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루 일급이 10만원이라는데 원래 다들 그렇게 받으시나요? 그리고 4대보험 10%떼고 수습기간이라서 10% 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괜찮은건가요? 한달 일하면 세전이 230정도 라는데 이렇게 받고 일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급제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 근무하는 경우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84,8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2,236,336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7일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1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인 경우에. 수습기간을 설정하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급이라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10시간(휴게 1시간 제외할 시) 근무할 경우 최저일급은 주휴수당 포함 세전 약 124,236원입니다.
5인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 포함 세전 최저일급은 약 114,376원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일급 10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동안 임금 공제 10%는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현재 세전 일급 자체가 법 위반인 경우이므로 이 임금 공제 역시 위법합니다.
급여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