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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여린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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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은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주5일 근무, 11시간 근무, 1시간휴게인데 주휴수당을 지급 안하기위해서 일급으로 측정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루 일급이 10만원이라는데 원래 다들 그렇게 받으시나요? 그리고 4대보험 10%떼고 수습기간이라서 10% 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괜찮은건가요? 한달 일하면 세전이 230정도 라는데 이렇게 받고 일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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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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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급제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급제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 근무하는 경우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84,8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2,236,336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7일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1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인 경우에. 수습기간을 설정하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급이라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10시간(휴게 1시간 제외할 시) 근무할 경우 최저일급은 주휴수당 포함 세전 약 124,236원입니다.

    5인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 포함 세전 최저일급은 약 114,376원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일급 10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동안 임금 공제 10%는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현재 세전 일급 자체가 법 위반인 경우이므로 이 임금 공제 역시 위법합니다.

    급여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