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랑 상해..같은 말인가요?궁금합니다
제가 위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친적이있었는데
상해에서도 보험을 받았고
재해에서도 보험을 받았는데
재해에서는 상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터넷ㄷ에 검색해보면 같은뜻이 아니라 다르다고하더라구요.
뭐가뭔지;;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은 일반사망.재해사망으로 구성되며 손해보험은 질병사망.상해사망으로 구성됩니다.
재해보장은 생명보험 특약이며 전염병.전쟁.폭동.내란등 천재지변도 보장하며 상해보장은 손해보험의 담보내용으로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으며 급격성.우연성.외래성을 모두 갖춘 사고를 말합니다.천재지변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개념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둘은 공통점이 있되 차이점도 큰 개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입원하거나 사망시에도 생명보험은 재해로 보상하며 손해보험은 질병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 : 손해보험사의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인정되고 사고의 원인과 상해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이 되는 포괄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재해 :생명보험에서 재해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뜻하며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를 나열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군 감영병을 포함한다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재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재해의 개념이 손해보험의 상해보다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에서의재해나상해나비슷한맥락이라고보시면됩니다 재해나질병으로진단시 면상해도포함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사망(생보사)은 우연성, 외래성(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충족해야 하며,
상해사망(손보사)은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판매된 보험은 큰 차이가 없어졌으며 판례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단, 2010년까지 판매된 보험은 차이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안에 상해가 포함이 되있는 개념입니다. ㅎㅎ
그렇기에 상해로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 재해담보도 지급이 되시는 개념입니다.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 사고를 뜻하며 법정 감염병에 의한 사망도 포합니다.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이른다.
상해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침.
떨어져서 다치신거라면 재해상해가 맞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와 상해는 같은듯 다르죠.
재해가 상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말그대로 상해에다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보장해주는게 재해입니다.
상해는.. 자연재해는 해당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는 일반적으로 손해 보험에서 쓰는 용어로 급격, 외래,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재해는 생명 보험에서 쓰는 용어로 상해와 비슷하지만 재해 인정 요소가 우연한 사고가 아닐 지라도 보상을 하게 되어
상해보다는 인정 범위가 넓다고 보면 됩니다.
일례로 코로나 19에 대해서 상해는 코로나는 질병이며 외래적 요인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이 되지 않지만
재해에는 코로나 19도 전염병으로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와 상해는 비슷합니다.
외부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는 동일하나
감염병에대한(코로나같은)건 재해는 해당, 상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재해가 상해보다 범위가 약간 더 큽니다.
일반적인 흔한 사고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에는 재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상해/질병으로만 구분하기 때문에 상해쪽 담보에서 보상이 나가셨을 겁니다.
반대로 생명보험사에는 재해라는 말을 사용 합니다. 보통 상해를 포함하여 재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해숙보험전문가입니다.
바다매님 반갑습니다.
보험청구서류작성시 질병인지 상해인지 체크란이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따라 질병은 동일하지만 재해라고 기재되어있는경우가 있는데 질병이 아니고 다친거라면 재해로 체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쳐서 병원내방한건지, 아파서 내방한건지 확인하기위해 체크하는것이고 서류도 그래서 제출하는것이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 재해와 상해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로 표현을 하고 있으며 흔히 말해 사고에 대한 보험 약관상 차이 정도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인터넷ㄷ에 검색해보면 같은뜻이 아니라 다르다고하더라구요.
뭐가뭔지;;
: 재해와 상해는 거의 비슷한 용어이긴 합니다.
재해는 생명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상해는 손해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감염으로 사망시 생명보험의 재해에는 포함이 되나,
손해보험의 상해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일부 차이가 있으나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