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연장시 보증금 감액 및 세대주 변경할때 수수료 문의
곧 월세 계약이 끝나가서
보증금을 감액 후 세대주 변경하여 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1. 계약서 작성을 새로 해야하는지
2. 기존 계약서에 특약 사항에 변경 사항 기재 후 마무리 해도 되는지
3.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도 되고 기존계약서에 내용 추가하여 활용하셔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가 훼손된 상태가 아니라면 특약란 등 여백이 있는 곳에 "0000년 00월 00일부로 월세 보증금 00원을 감액하여 00원으로 계약기간 2년간 연장한다." 는 식으로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옆에 서명하거나 날인 하시면 간단하게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거주 및 주민등록 되어 있으실 것이고 확정일자는 금액에 변경이 없거나 감액인 경우는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가족간에는 가능하고 동거인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보증금 감액 및 세대주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감액하여 기존 계약을 연장한다"는 특약을 추가하고 양측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변경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감액된 보증금에 대한 내용과 세대주 변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재계약 시 중개사가 계약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면 법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대필만 하는 경우에는 대필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감액해서 계약자 변경이면 새로운계약으로 보고 계약서 다시작성해야됩니다
2. 특약사항 변경은 서로협의로 다시써도 됩니다
3. 계약자가 같이 살면 전입신고는 안해도 되고 거래신고는 해야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작성을 새로 해야하는지
==> 계약자 당사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2. 기존 계약서에 특약 사항에 변경 사항 기재 후 마무리 해도 되는지
==> 임대인과 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네 명의가 변경되었고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를 다시해야 하고 전입신고는 기존에 되어 있지 않는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 감액을 하였기에 다시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단,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네 관계없습니다. 기존계약서에 수정하셔도 되고 당사자들간 협의하여 새로작성, 기존계약서 수정등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3.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기에 다시할 필요없고 감액의 경우에도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이 변동되면 계약서 재작성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최우선변제가 인정됩니다.
2. 동사무소 직원마다 다릅니다.
주소지 동사무소에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3.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확정일자만 다시 받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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