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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살모사133
냉철한살모사13324.01.25

퇴직금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알려 주세요

2024년 1월 15일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며칠 내로 신고하면 되나요?(1월 30일에 노동청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2. 노동청에 진정서 넣고 며칠 만에 입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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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월 15일이 해고일이라면 1월 30일부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사건 제기 후 처리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때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사건마다 다릅니다. 25일 이내에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후 14일이 지난 1월 30일 이후 3년 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조사와 처리과정,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1월 30일 이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입금이 되지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입금 일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은 퇴직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확정적으로 언제 지급된다고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며칠 내로 신고하면 되나요?(1월 30일에 노동청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노동청에 진정서 넣고 며칠 만에 입금되나요?

    진정을 넣는것은 임금체불(퇴직금)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진정을 넣었다고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과 임금체불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며 그 때 사업주가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 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지급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지급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 후 14일 지나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그건 사건 조사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