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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부심이많은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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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못하게 하는 회사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저는 재택근무자이며,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투잡도 가능할 정도로 일이 적다고 연봉2,500으로 최저연봉 계약을 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 애초에 제가 하기로 한 업무도 아니었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육아하면서 재택할 수 있다는 것에 위안 삼으며 버텼는데

한번씩 대표가 급발진해서 전화로 소리지르고 폭언하고 해서

이전에 두번 소리지르면서 싸우고 그때마다 제가 안되겠다 싶어서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스라이팅을 하며 결국 퇴사를 막았구요.

저도 하 이번만 버텨보자 버텨보자 하면서 버텼어요.

일도 일이지만 솔직히 진짜 10년넘게 회사생활 하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적이 없어서 계속 퇴사 고민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8.10월급날 주말이라 원래 금요일에 월급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왔고

주말지나고 물어봐야지 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공지라도 줄 줄 알았는데,

입금 담당(대표 와이프)에게 카톡으로 질문하니 연락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위에 본부장에게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하구요.

그래서 또 기다리다가 5시에 대표에게 연락달라고 했고

6시 넘어서 대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 자기도 늦게 보고를 받았다는둥, 미안하다는둥 하더니

오늘안에는 최대한 해결하겠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어서 아 그런데 제가 과거에도 임금체불때문에 문제를 겪었고,

사실 사전에 공지도 없고, 불안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다. 아무래도 퇴사를 해야될 것 같다.

30일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고 9월10일에 퇴사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하더니

또 소리를 지르고, 제가 협박을 했다는 둥,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하냐는둥...

(대표가 원래 가스라이팅을 정말 많이해요..그것때문에 앞전에도 수많은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그렇게 또 1시간을 소리지르면서 말도안되는 소리(자기말이 다 맞고, 제말은 틀림)

제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똑같은소리 반복했습니다.

자기는 월급이 밀린게 아니다.

10일이 주말이면 금요일에줘도 되고 월요일에줘도 된다.

근데 배려해서 금요일에 줬던거고,

오늘 아직 12시도 안됐으니 월급이 밀린게 아니다.

그런데 니가 그 사유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 하길래

아니다. 월급도 월급인데 나는 더이상 일 못하겠다. 사직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또 진짜 법적으로 한번 해볼까냐는둥..협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당장 퇴사한다는 것도 아니고 30일 뒤에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냐

하니까 또 이상한말....그래서 결국 난 더 할말없고 사직서보내겠다 하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전화 계속오고...

다시 통화를 하게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대표 기준에서 내가 통보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멀쩡하게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월급이 왜 밀리는지 물어보고

뭐 이래저래해서 늦었다 미안하다 했으면,

아 그런일이 있으셨냐, 괜찮으시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식으로 하고, 그러면 본인이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런일 없게 하겠다.

라고 하면 끝나는거래요......

이말을 거의 10번이상 반복하더라구요.

결론은 제가 퇴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거였어요.

나중엔 저도 지쳐서 더이상 할말도 없고...대꾸도 안했더니

혼자 이야기하다가 내일 다시얘기하자고 끊더라구요.

일부만 얘기한건데요...

대표의 폭언, 그리고 사람 정말 깔아뭉개는 말, 가스라이팅

이런것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퇴사한다고 이야기하면 일단 바로 소리지르고 폭언을해요.

그래서 결국 다들 사직서 제출하고 다음날 출근을 안하는 형태로 퇴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혹시라도 또 대표말처럼 민사소송걸거나 그럴까봐

겁이나기도 하고....최대한 문제 없이 그만두고싶었는데

이제 정말 못버틸 것 같습니다.

좀전에 오후10시쯤 월급이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월급이고 뭐고 사실 다 떠나서..정말 심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한번씩 이렇게 전화로 소리지르고 폭언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사직서를 보내도..대표가 수리를 안하면

30일 뒤에나 제가 퇴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대표가 분명 또 전화해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할거고

30일동안 엄청나게 괴롭힐 것 같아요..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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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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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해지의 효력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승낙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당기후의 1임금지급시기를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93.3.4, 근기 01254-21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이는 퇴직 처리가 미루어져 퇴직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폭언 등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관할 노동청 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후 반드시 근로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계속하여 막말을 한다면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황당하네요. 결론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정규직이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사표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어차피 1년 미만 근로자라 퇴직금 대상이 되지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않습니다.

    사표 문자로든 서면으로든 제출하시고 출근안하셔도 되고 인수인계도 의무가 아니니 안하셔도 됩니다.

    퇴사하고나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 일체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초과일수에 따라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드시면 인근 노무사 사무소 상담해보시고 임금체불 등이되면 노동청 진정도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 계신 것처럼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억지로 근무를 강요할 경우 출근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혹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더라도 퇴직금 대상이 아니므로 경제적 불이익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적인 폭언, 협박 등이 반복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하니, 우선은 사직서를 하루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