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무시하는 발언 등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 등 계속하여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준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건가요?
폭력을 쓰거나 폭언을 하지는 않지만 계속하여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을 주는 말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폭언이 아니더라도 타인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것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시 발언 등으로 인한 고통을 입은 경우 등 직장내괴롭힘 요건을 성립한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발언이거나 필요하더라도 적정 범위를 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 등을 계속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