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달 전 통보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시점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 시기를 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자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며, 만일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