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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미유일한항정살
이미유일한항정살

이중근로자 연말정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A와 B 근무지 이렇게 두곳에서 근무를 하여 각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합산 신고에 실패해서 근무지 A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B 근무지에서의 소득은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B 근무지에서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5월 종소세 신고시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5월 종소세 신고는 B에 대해서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A, B 근무지 모두에 대해서 하면 되나요? A 근무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 신고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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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된 근로소득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무지에서 부담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24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A+B를 합산해야 하며 이중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A, B 각각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드시 반영해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