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성범죄 이외의 상황에서 사진을 몰래찍은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상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