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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활달한오징어26424.02.23

사대보험 유예중이라도 육휴급여 할 수 있는 이유는?

첫찌 육휴로 사대보험 유예중이라도 산전육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용보험 6개월이 실근속이 아니라

첫찌 육휴전 있었던 고용보험 다 쳐서 그런가요

고용보험은 한 회사에서 15년도 부터 일해서

24년도 육휴 1년내고 25년 2월 산전육휴 이어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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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었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80일이고, 이전의 모든 기간을 전부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기서 말하는 산전육휴라는 것이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육아휴직의 한 유형으로 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 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