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활달한오징어264
첫찌 육휴로 사대보험 유예중이라도 산전육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용보험 6개월이 실근속이 아니라
첫찌 육휴전 있었던 고용보험 다 쳐서 그런가요
고용보험은 한 회사에서 15년도 부터 일해서
24년도 육휴 1년내고 25년 2월 산전육휴 이어쓸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었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80일이고, 이전의 모든 기간을 전부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기서 말하는 산전육휴라는 것이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육아휴직의 한 유형으로 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 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