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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12.28

계약만료(이직확인서)빠른답변감신합니다.

만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이라면 이직확인서상에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면되나요?

첨부서류가 또 있나요? 근로계약서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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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첨부서류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고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 및 코드를 계약만료로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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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라고 쓰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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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만료로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가 필요하면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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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실대로 계약만료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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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유만 적으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질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등의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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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로 계약기간만료라고 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요청할수도 있고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미리 준비해두시거나 같이 제출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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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하시면 되며 특이사항이 없으시다면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셔도되나 공단측에서 확인을 위해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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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는 기간만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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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시면 되며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가 없는 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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