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훌륭하신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직장에 취업하고 급여관련해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안하는것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