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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뱀눈새279
나른한뱀눈새27919.04.05

급여와 관련해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하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훌륭하신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직장에 취업하고 급여관련해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안하는것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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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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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하고 급여관련해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안하는것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는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입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가입해야합니다.

    법위반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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