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대 오토바이충돌사고 합의금은?
자전거타고 직진중 건널목 앞에서 우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사고~상대보험으로 어깨탈구, 미세골절로 입원치료중~합의는 어떻게 ?
해당 사고는 쌍방 과실 사고로 서로의 과실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해주고 받아야 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공유 자전거인 경우 공유 자전거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개인용 자전거인 경우 개인 보험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자전거 운전자는 상대방 오토바이의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어깨 탈구와 미세골절로 입원 치료 중이라면 해당 상해로 인해서 후유 장해가 남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과실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이륜차 보험이 종합 보험인지 책임 보험인지에 따라 합의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이 된 경우 부상 한도별 치료비+합의금의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담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을지,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 적용이 가능한지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오토바이에 종합보험 가입유무부터 확인해봐야 될것같네요.
견관절 탈구에 경우 후유장해가 잔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치료 후
후유장해 평가 및 향후치료 여부에 따라서 지급되는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에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타고 직진중 건널목 앞에서 우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사고~상대보험으로 어깨탈구, 미세골절로 입원치료중~합의는 어떻게 ?
: 우선 합의를 위해서는 몇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상대방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는지 여부,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내용을 명확히 하여 과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고,
진단내용,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합의시점을 결정하신 후,
치료방법(입원, 통원여부), 상해정도,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본인의 손해액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원론적으로는 상기와 같아 하나하나 사항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탑승하고 건너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고 상황에따라 자전거 과실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 사고조사와 과실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대인, 대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하며 일배책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과실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중이라면 좀 더 치료를 한 후 후유장해 유무 확인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