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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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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합의가 가능?

4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고 계속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는데 사장님은 출근을 잘안하셔서 결국에는 쓰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후 근로계약서를 썼으니 가져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화가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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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신고는 가능하나 전후 사정을 보았을 때 반드시 처벌로까지

    이어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인 근로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불원서 제출시 사용자가 처벌되지 않는 범죄)라 진정 후 사업주와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일반 사건이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형사처벌 되던지 형사처벌 되지 않던지만 결정하는 문제)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 당사자간 정확히 서명 후 서면으로 교부를 하여야 작성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에 현재는 미작성 상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태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