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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스라소니168
기쁜스라소니168
24.02.02

회사사정으로 인한 개인연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희회사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에요.

날씨,천재지변에 매우 취약해 날씨가좋지않으면 바람이강하면 회사운영이 힘듭니다.

날씨이외에도 매월,매년 시행되는 정기점검일에도 운영이 힘들어요.

이렇다보니 천재지변,정기점검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운영이 안될때는 개인연차로 대처하고

쉬는데 팩트는 사전에 전혀 공지없이 최대한 당일아침까지 날씨상황을 보다가

출근하는 도중 연차를 사용하시라고 통보를 하시거나 , 출근하여 회사도착하고 업무시작전

갑작스런 휴장으로 개인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렇다 보니 1년에 15개씩 부여되는 연차사용갯수보다 회사운영이 힘들어서 사용하는 연차갯수가 20개 이상이고 현재 연차는 -15개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15개에 대한 값이 급여에서 마이너스가 되야하는 상황인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게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반되는 사항이라 무효처리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 작성합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한다.

2.천재지변,정기점검,기타사유로 운영 중단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로 대처한다.

단, 연차유급휴무일이 없을경우 무급휴무일로 한다.

최소한 하루전날이라도 통보를 해줘야 약속이라도 잡고 개인일을 보거나 할텐데

당일 갑작스런 연차사용통보에 지치고 지쳐있고 연차갯수 -15개를 볼때마다

속상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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