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인한 개인연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희회사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에요.
날씨,천재지변에 매우 취약해 날씨가좋지않으면 바람이강하면 회사운영이 힘듭니다.
날씨이외에도 매월,매년 시행되는 정기점검일에도 운영이 힘들어요.
이렇다보니 천재지변,정기점검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운영이 안될때는 개인연차로 대처하고
쉬는데 팩트는 사전에 전혀 공지없이 최대한 당일아침까지 날씨상황을 보다가
출근하는 도중 연차를 사용하시라고 통보를 하시거나 , 출근하여 회사도착하고 업무시작전
갑작스런 휴장으로 개인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렇다 보니 1년에 15개씩 부여되는 연차사용갯수보다 회사운영이 힘들어서 사용하는 연차갯수가 20개 이상이고 현재 연차는 -15개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15개에 대한 값이 급여에서 마이너스가 되야하는 상황인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게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반되는 사항이라 무효처리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 작성합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한다.
2.천재지변,정기점검,기타사유로 운영 중단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로 대처한다.
단, 연차유급휴무일이 없을경우 무급휴무일로 한다.
최소한 하루전날이라도 통보를 해줘야 약속이라도 잡고 개인일을 보거나 할텐데
당일 갑작스런 연차사용통보에 지치고 지쳐있고 연차갯수 -15개를 볼때마다
속상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추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여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다만, 사전에 안내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사업장 운영이 힘들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써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쉬게 하는 것은 연차를 쓰는 게 아니라 휴업처리해야 하며,
연차대체를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위 사정이 없다면 추후 급여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고, 휴업 시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