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 차량파손 미수선 처리건
얼마전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중에 복지센터 소유의 입간판이 넘어져 차량 뒤 범퍼에 10cm정도의 기스가 났습니다.
블랙박스와 복지센터 CCTV에 사고장면이 있어 토대로 보험사에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고 오늘 손해사정사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정상 당장 입고처리해서 수리 받을수 없고 미수선처리 요청을 하였는데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미수선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가요? 검색해보니 동종사고 중 대부분 미수선처리를 받았다고 하는 결과가 많아서요
보험사는 IASCO 국제손해사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정상 당장 입고처리해서 수리 받을수 없고 미수선처리 요청을 하였는데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미수선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가요?
: 기본적으로 영조물 책임보험에서는 실제 수리가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성있게 미수선처리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자와 잘 협의하여 진행하심녀 될 듯합니다.
보험사는 IASCO 국제손해사정 입니다.
: 국제손해사정은 보험사가 아닌, 보험사에서 의뢰한 손해사정법인입니다.
미수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꼭 해줘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적인으로 실제 수리비를 지급하기때문에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수선처리시 실제 수리비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며 자동차 보험이 아닌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수리를 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상대방이 미수선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와 담당자에 따라 미수선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일단은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시고 결론적으로 미수선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실 수리를 하고 렌트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