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재택근무로 알고 일을 하는중인데 가끔 출근을 시킬때가 있는데요 위법은 아닌가요?
또, 식사시간 1시간 외에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 추가 30분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지 무급으로 주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