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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저어새106
길쭉한저어새10624.04.05

재택근무인데 내근시키는것은 법에 위배되는게 아닌가요?

재택근무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재택근무로 알고 일을 하는중인데 가끔 출근을 시킬때가 있는데요 위법은 아닌가요?


또, 식사시간 1시간 외에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 추가 30분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지 무급으로 주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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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 있는 회사의 근무지 변경 지시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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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이 곧 법 위반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고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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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는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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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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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형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재택근무만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출근토록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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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초 재택근무만 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출근을 하도록 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 30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무급처리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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