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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찬란한재칼234
찬란한재칼234

단순 폭행 합의관련 질문드립니다..

밀침 목조름 등의 단숙폭행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제 과실은 없고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주취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아 진단주수가 있다면 1주당 100만원 정도로 어느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100~300만원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해자측과 협의를 해보시면서 조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선 어떠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히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금액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