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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간병비 입금을 현금으로 해도 되는지

저희 아빠가 운동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제가 간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퇴원하는데 간병협회에 간병비 이체확인서를 보내야 하는데 아빠가 통장이 압류가 되서요 혹시 현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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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협회로 간병비를 입금하는 과정은 보내는 사람을 입금자변경을 하여 입금하면 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는 과정은 피보험자는 아버지 계좌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익자가 가족으로 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 계좌가 압류 상태라면 가족 계좌로 대체 입금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간병협회에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비 보험을 가입하셔서 글 올리신거 맞으시죠?

    아버님이 업체를 통해 이용비를 지급해야 사용 증빙이 되어 보상지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을 순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보험금을 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통장으로 보내는 거니깐요. 방법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 양식 하단에 계좌번호 적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 계좌를 적어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계좌로 입금되실꺼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비의 경우 계좌이체를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입금 자체를 증빙해야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계좌가 아닌 가족의 계좌라면 대체계좌를 통해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떄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와 환자의 위임장, 그리고 수령인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간병협회에 알린다음 이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