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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카구18
도도한카구1824.09.26

강제 연차소진 및 무급휴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5월달 부터 강제 연차 소진하여 주 4일제를 8월까지 하고있고 9월 무급휴가 3일인 상황입니다. 연차 선사용 까지 하였지만 이것마저 고갈되어 8월 월급은 무급으로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연차 동의서도 받은 적 없고 무급휴가 동의서도 작성한 적 없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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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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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제 연차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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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직접적으로 열거된 항목은 없습니다.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자 시기지정권 위반으로

    노동청 고소대상이며,

    이로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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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회사가 일이 없어서 직원들이 강제로 휴무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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