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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얼룩말82
든든한얼룩말8222.12.21

열말정산 하는날은 회사마다 다르나요?

연말정산을 일찍하는데도 있고 늦게하는데도 있더라구요

연말정산의경우 언제부터 하고 언제 환급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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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대개 1월~2월경에 하며,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2월 급여 지급받을 때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신청의 차이일뿐입니다.

    연말정산을 다하여 마지막 최종적으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전송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환급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대표자)가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1. 우선 환급액 지금 추후 납부세금과 상계(2월달 급여대장에 반영)

    2. 우선 환급액 미지급후 세무서 환급신청 후 근로자에게 지급(대부분3~4월 급여대장에 반영)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월 초중순부터 근로자에게 제출서류를 요청한 후 2월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월 급여을 받으실 때 연말정산환급분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월 ~ 2월까지 합니다. 늦어도 2월 급여대장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회사마다 1월 급여대장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달 원천

    징수한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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