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는 달라집니다. 범죄가 성립한다면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