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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멋쩍은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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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다가 다쳐서 일을 쉬게 됐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엄마가 출근길에 넘어지셨는데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일을 쉬게 되셨는데 생활비 걱정이 많으세요

66년생 혼자 계시고 저는 따로 나와서 살고 있어요 혹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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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출근 경로로 출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으로 요양 및 요양기간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요양하고 있는 병원의 산재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각종 보상(휴업, 치료,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길 빙판에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출근중에 부상을 당하여 근무를 하지못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법 제37조에 따라 산재승인 대상이 됩니다. 산재가입여부 확인하신 후 미가입시 신고하여야하고, 가입되어있다면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과 함게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치료비, 쉬는 기간 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산재신청이 필요해보이며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도중에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