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저에게 지각은 했지만 급여차감없이 그대로 받은것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대로 준것은 회사인데말이죠...
회사측이 근로자가 지각한것을 입증하려면 출퇴근 어플에 찍힌 기록을 쓸텐데요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출근을 어플로 찍을때 제때 찍힌적이 거의 없습니다 엄청 느려서 안찍고 넘어갔다가 늦게 찍게 될때도있었고
애초에 까먹었다가 늦게찍을때도 있었습니다
정시에 왔어도 10분늦게 찍을때도 있었을거고 10분늦게왔어도 30분늦게 찍을때도 있었을겁니다
이것이 부당이득을 입증할수있는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애초에 지각한것이 부당이득인건가요? 계약서상에는 지각에관해 적혀있는 내용으로는
연간 무단지각3회시 계약해지 < 이내용만있고 급여를 차감한다던가 그런내용은 없었고
실제로 계약해지를 하지않고 넘어간거면 용인했다는 의미 아닌가요?
이제와서 제가 노동청에 간다니까 악의적으로 나오는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