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신상 아는상태로 디스코드 메신저 패드립,인신모독 고소가능한가요?

서로 실제로 아는사이이고 신상까지 다 아는사이입니다, 1대1채팅으로 패드립 인신모독을 당했는데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진은 다 모아두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순 있지만 그 표현 내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욕설만으로 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