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퇴직금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1년 이상 근무하면 기업에서 퇴직금을 주도록 나라에서 법으로 재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근로기준법을 만들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의 노령연금이 없던 시절에 기업에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퇴지금 지급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퇴사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년 이상 근무하면 기업에서 퇴직금을 주도록 나라에서 법으로 재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근로기준법을 만들었나요??
[답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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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직까지 시간 동안
목돈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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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목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안에 답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는 공로보상 또는 후불적임금으로 보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법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부분과 퇴사후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