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으로 CCTV 확인 후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독서실에서 절도사건이 있었고
누가 가져간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뒀는데
수능을 앞둔 학생이라 수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 연락해볼까하는데
피해당사자인 제가 직접 전화해도 문제가 없나요?
독서실을 통해서 연락해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 시 협박이나 강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락 시에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전달하고 물건의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 해결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화 내용은 녹음해두면 향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통화 시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락하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질문자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독서실로부터 받아 연락을 하시게 되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독서실측에 연락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독서실을 통해 제공받은 연락처로 전화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으로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학생이 독서실 측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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