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발행 후 입금내역 있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업종 특성상 퇴사하셨으나 이후 재직중이셨을때 작업한 부분을 추가로 사업소득신고, 입금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분은 해촉증명서 기간을 퇴사일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시는데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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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 특성상 퇴사하셨으나 이후 재직중이셨을때 작업한 부분을 추가로 사업소득신고, 입금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분은 해촉증명서 기간을 퇴사일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시는데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 없을까요?
>>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을 퇴사 후에 지급받더라도 퇴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해촉 이후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위촉된 기간에 대한 소득부분을
추가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용역계약기간 중 발생한 용역대금을 해촉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분은 해촉증명서 기간을 퇴사일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시는데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 없을까요?
세금신고내역과 일치하고, 실제 프리랜서가 업무처리한것에 대해서 지급한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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