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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청가뢰15
목마른청가뢰1522.06.08

해촉증명서 발행 후 입금내역 있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업종 특성상 퇴사하셨으나 이후 재직중이셨을때 작업한 부분을 추가로 사업소득신고, 입금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분은 해촉증명서 기간을 퇴사일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시는데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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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 특성상 퇴사하셨으나 이후 재직중이셨을때 작업한 부분을 추가로 사업소득신고, 입금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분은 해촉증명서 기간을 퇴사일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시는데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 없을까요?

    >>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을 퇴사 후에 지급받더라도 퇴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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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해촉 이후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위촉된 기간에 대한 소득부분을

    추가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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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용역계약기간 중 발생한 용역대금을 해촉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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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분은 해촉증명서 기간을 퇴사일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시는데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 없을까요?

    세금신고내역과 일치하고, 실제 프리랜서가 업무처리한것에 대해서 지급한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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