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법인에서 해당 비용을 지출하기 어려움으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출을 한 이후 법인 설립 등기 이후 법인의
사업용계좌 개설 이후에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가수금 변제로 처리해 놓으면 됩니다.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자산으로, 인테리어 비용은 비품으로 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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