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분할지급후 근로자와의 관계질문
사업주의 사정이 좋지않아. 근로자와의 동의하에 퇴직금을 분할로 주고 있는상황입니다.
카톡내용 다 있습니다.
더욱이 계산해야될 부분도 있어서 기한이 퇴사한지 한달은 지난거같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연락을 받지않고, 분할로 지급해서 3일내 완납이 될거같습니다만
1/ 지연이자는 생각하고있습니다만, 근로자가 요청해야하나요?
미리 챙겨서 넣어야 하는건지요?
2/ 근로자가 사업주와 얘기는 하지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상황을 고려하여 배려해주고 있습니다만
보통 근로자가 아니라 대비하고자 합니다(불성실한 근로자태도로 피해를 많이 줬던사람이라)
퇴직금을 완납하더라도, 신고나 고발등을 할경우 진행이 되나요? 근로자가 퇴직금 완납받고
잠잠해야 끝나는건지요?
3/ 대처할수있는 부분을 사업주쪽입장에서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수준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을 하였어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 퇴직금 자체만 전부 지급되면 노동청 관련해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자가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노동청을 통해서 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퇴직금 자체만 지급되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