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제 회사 토요일 연장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도움을 청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는 구청에서 용역준 청소 회사에 다니는 청소원입니다.

구청에서는 회사에게 1년에 있는 토요일 전부를 노무비로 지급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근로계약도 월~토 근무로 하였고 구청 과업지시서에도 월~토 수거가 원칙임이 적혀 있습니다.

월요일은 일이 2배라서 연차 사용이 옆 동료들에게 눈치보여서 토요일에 사용하고 싶은데,

토요일은 연차 사용시 연장수당을 빼버리고 1.5배가아닌 1.0배로 지급 해 줍니다.

구글링과 네이버 검색결과 1.0배 지급은 법적 문제가 없는것은 알겠으나, 그래도 직원들을 위해서 지급 해 줄수 있는지 여부를 사장님께 물었는데

연장수당을 지급 했을시 구청에서 감사왔을때 말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져오면 지급 해 준다고 합니다.

노무비는 남을시 반납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노조는 없고 노사 협의회는 있습니다.

회사는 근거만 있다면 협조 해 주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토요일 연차 사용시에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애초에 연차를 사용할 이유가 없고, 그냥 휴일근로를 하지 않고 그날분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평일에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특별히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1.5배로 지급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회사 사업주께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로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