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제 회사 토요일 연장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도움을 청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는 구청에서 용역준 청소 회사에 다니는 청소원입니다.
구청에서는 회사에게 1년에 있는 토요일 전부를 노무비로 지급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근로계약도 월~토 근무로 하였고 구청 과업지시서에도 월~토 수거가 원칙임이 적혀 있습니다.
월요일은 일이 2배라서 연차 사용이 옆 동료들에게 눈치보여서 토요일에 사용하고 싶은데,
토요일은 연차 사용시 연장수당을 빼버리고 1.5배가아닌 1.0배로 지급 해 줍니다.
구글링과 네이버 검색결과 1.0배 지급은 법적 문제가 없는것은 알겠으나, 그래도 직원들을 위해서 지급 해 줄수 있는지 여부를 사장님께 물었는데
연장수당을 지급 했을시 구청에서 감사왔을때 말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져오면 지급 해 준다고 합니다.
노무비는 남을시 반납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노조는 없고 노사 협의회는 있습니다.
회사는 근거만 있다면 협조 해 주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토요일 연차 사용시에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