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택배하차 알바오전7시부터12시까지하고 화요일부터토요일까지 하는데요월130만원정도 벌어요 주휴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30만원 정도 번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130만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으시며 화-토 7시~12시 휴게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주15시간을 넘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85,251원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1,300,000원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화~토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주일간 근로관계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 개근하여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만근을 하고, 차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