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6시간 이틀일하는 알바도 3.3%떼나요?
이때까지 알바하면서도 소득세 명목으로 3.3% 를 떼고 받은적이 없는데... 일주일에 이틀. 6시간씩 총 12시간 일하는데도 사장님이 3.3%떼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해가 되지않네요~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맞고,
12시간 근무하는 알바라면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이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된 부분 중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든 상용근로자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산재에 가입하여 보험료가 공제됩니다.(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건비 처리를 위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만 공제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 공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일부 보험의 적용만 받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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