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까지 알바하면서도 소득세 명목으로 3.3% 를 떼고 받은적이 없는데... 일주일에 이틀. 6시간씩 총 12시간 일하는데도 사장님이 3.3%떼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해가 되지않네요~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맞고,
12시간 근무하는 알바라면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이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된 부분 중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든 상용근로자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산재에 가입하여 보험료가 공제됩니다.(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건비 처리를 위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만 공제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 공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일부 보험의 적용만 받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