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 의무 내용은 주상병에 대해서만 알리면 되나요?
수술시 난소 양성 생성물과 자궁근종 둘다 말씀하셨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엔 주상병코드로 난소 양성 생성물 코드만 있거든요 그럼 주상병 코드만 고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궁근종이 일종의 양성 신생물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선 주상병코드 하나만 기재되어 있지만, 추후에 문제가 생겨 조사를 하게 될 경우 심평원의 주상병 하나만 보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 이력, 병원 기록 등 전부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사항을 기재 및 알리실때 최대한 상세히 알려주셔야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덜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고지하여야합니다.
의사로부터 진단받아 수술받은 내용으로 모두 고지하여야합니다.
일부만 고지한다면 부실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 상병코드 외에도 부상병에 대한 것도 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다는 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고지 의무는 주상병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술과 관련된 모든 진단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상병 코드 외에도 자궁근종과 같은 부상병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보험 청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험사는 서류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가능한 한 상세하게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보험 가입 시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에 나와있는 코드에 대해서만 고지를 하시면 됩니다.
어짜피 보험사도 판단하는 것은 서류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력을 고지할때 심사평가원에 있는 상병만 고지해도 됩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하려는지 모르지만 건강체로 고지하고 가입하면 해당부위 부담보가 됩니다 수술한지 몇년이 지났다면 유병자로 담담설계사와 상의하여 부담보없이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