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을 볼펜으로 적어도 되나요?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만나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특약을 추가로 적을시에.. 그자리에서 다시 프린트 하기 어려우니 볼펜으로 적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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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볼펜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볼펜으로 적어도 무거하고 그 내용 옆에 대학 당사자들이 인간도장이나 날인을 하여,
그 특약사항을 확인하였음을 명시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프린트기로 인쇄할 필요는 없고 자필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어느 당사자가 변조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후에는 스캔이나 휴대폰 촬영을 함께 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볼펜으로 적어도 무방하나, 볼펜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하여 양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겠습니다.